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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정보 알아보기

캠린이 결이 2024. 1. 4.

2023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주춤한 가운데 2024년 부동산 전망은 어떨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아기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싸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택구입 대출 자격 전세 대출 자격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자산 4억9천6백만원 이하 자산 3억4천5백만원 이하
구입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한도 5억원까지 대출 한도 3억원 까지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금리 1.6~2.7%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금리 1.1~2.3%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1억3천만원 이하 금리 2.7~3.3%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1억3천만원 이하 금리 2.3~3%

위와 같은 자격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5년 고정에 아이를 추가로 낳게 되면 5년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공(특별공급)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으로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입니다.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 975만원 이하이고 자산 3억7천9백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신생아 특공 조건, 특례 대출, 청약 제도 변경점

내년 2024년 3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공 조건, 특례 대출, 청약 제도 변경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ryucam.tistory.com

신혼부부 청약 제도 변경

올해 3월부터 신혼부부 청약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원래는 1인가구에 비해 소득 기준이 불리했지만 월평균 소득 200%로 변경되어 1인가구와 조건이 같아졌습니다.

주택청약의 기회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청약을 하면 나머지 배우자는 청약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같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가 따로 청약신청을 했다가 둘 다 당첨되는 경우에 무효처리되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먼저 당첨된 건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청약 점수에 혜택을 받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배우자의 주택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본인이 청약당첨 이력이 없다면 신청 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합산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담대 및 전월세 대출 갈아타기 시행

2023년 5월부터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되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플랫폼에 접속하여 대출 대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신용대출에만 적용되어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대출은 여전히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어 각 플랫폼에서 곧 시행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출격 준비…3개 대형 銀과 맞손 - 머니투데이

카카오페이가 곧 시행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업계 최다 제휴사를 확보하며 금융소비자의 이자 절감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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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담대나 전월세 대출도 온라인에서 쉽게 대환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끼리 경쟁이 되어서 금리가 다소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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