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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조건, 특례 대출, 청약 제도 변경점

캠린이 결이 2023. 9. 8.

내년 2024년 3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공 조건, 특례 대출, 청약 제도 변경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조건

신생아 특공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되면 됩니다.

예를들어 2024년 3월 1일에 출산을 했다면 2026년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을 하는 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겁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전형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여야 했고, 생애최초 전형은 혼인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공은 임신 혹은 출산 시점이 기준이고 혼인 여부는 상관없게 됩니다.

공공 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올해 3인가구 기준 약 1000만원 이하)
  • 자산 3억7천9백만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 공급 예정

민간 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소득 낮은 가구 우선공급)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예정

공공 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3억6천1백만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 공급 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

특별 공급을 지원하는 출산 가구의 구입자금 대출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게 됩니다.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9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자산 5억6백만원 이하 (기존과 동일)

금리

  • 소득에 따라 최대 1.6%~3.3%까지 5년 동안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인하 적용되고 금리 5년 연장 적용(최대 15년)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특별 공급을 지원하는 출산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게 됩니다.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과 동일)
  • 5억원 이하의 주택 전세보증금에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
  • 자산 3억6천1백만원 이하 (기존과 동일)

금리

  • 소득에 따라 최대 1.1%~3.0%까지 4년 동안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인하 적용되고 금리 4년 연장 적용(최대 12년)

대출-변경점
국토교통부 자료

청약 제도 변경점

기존 청약제도가 출산 및 혼인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공주택 특공에 추첨제를 신설해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약13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부부의 개별 신청도 허용됩니다. 현재는 부부가 각각 신청해서 중복 당첨되면 둘 다 무효처리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기회가 1번이었지만 이제 2회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자녀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 3자녀 신청에서 2자녀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청약제도-변경점
국토교통부 자료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30829-신생아-특공-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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