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텐트 이제는 즉시 철거됩니다!
요즘 장기간 텐트등의 캠핑 시설을 설치해 두는 알박기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여름부터는 해수욕장에서 알박기 텐트들을 즉시 철거하도록 관련 법령이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 신설
얼마 전에 영천 임고강변공원과 영천댐 공원의 폐쇄, 청도 알박기 텐트 닌자 테러사건에 대해 글을 썼었습니다.
모두 알박기 텐트로 인한 사건들이었는데 이제 최소한 해수욕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인데요.
위 관련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국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절차 없이 곧바로 치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률은 알박기 텐트등의 물건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에 몇 개월씩 걸렸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바로 철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자체는 철거 후 보관장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 후에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매각하거나 폐기해 버린다고 하네요.
저의 생각
현재 많은 곳에서의 무단 설치된 텐트나 카라반 등으로 인해 매너 있게 캠핑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까지 좋지 않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낙동강 본포수변생태공원의 알박기 텐트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제주시도 수시로 무단 설치된 텐트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공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텐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역에 조형물 설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현재 알박기 텐트들 중에 일부는 주인이 찾아가지도 않아서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 이를 폐기하는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하는 법률 신설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전국의 무단 점거된 텐트들을 단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남을 조금만 배려하면서 모두가 힐링하는 캠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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