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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디딤돌(구입자금), 특례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캠린이 결이 2024. 2. 13.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신규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디딤돌(구입자금) 대출과 특례버팀돌(전세자금) 대출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라고도 불리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신생아 특공에 대한 글 후에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으므로 최신 정보로 작성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은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신청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적용)
  • 신청자 본인 무주택 세대주일 것
  • 1주택자의 경우 대환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자산심사 절차 안내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대출 15년 대출 20년 대출 30년 대출
0~2천만원 이하 연 1.6% 연 1.7% 연 1.8% 연 1.8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연 2.45%
6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
8.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연 3%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연 3.0% 연 3.1% 연 3.2% 연 3.3%
  • 기본적으로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남은 기간은 부부합산 소득에 따른 금리 가산됨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1명당 위 특례금리 5년 연장 (최대 3명, 15년간)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기간이 지난 후 +0.55% 금리 가산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특례금리 기간이 지난 후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에 맞춰서 금리 가산적용 예정(추후 공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조건

1. 청약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능)
가입기간 5년 (60회차) 이상 연 0.3% 가입기간 10년 (120회차) 이상 연 0.4% 가입기간 15년 (180회차) 이상 연 0.5%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2024년 12월 31일까지) 연 0.1% 우대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우대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0.2%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 조건변경 가능)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대출기간 중 조건변경 불가하며 최종금리 1.2%까지 적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 최고 5억원 이내
  •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 주택 매매가격 이내

신생아 특례 1주택자 대환대출

신청시기에 제한 없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두 대출의 채무자가 동일해야 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 용도여야 합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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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도 불리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만 납입하다가 만기날짜에 대출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라서 중간중간 여유자금으로 상환해서 납입 이자를 줄이는 혼합상환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금리가 좋기 때문에 여유자금은 저축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신청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적용)
  • 신청자 본인 무주택 세대주일 것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1억원원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0~2천만원 이하 연 1.1% 연 1.2% 연 1.3% 연 1.4%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1.4% 연 1.5% 연 1.6% 연 1.7%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1.7% 연 1.8% 연 1.9% 연 2%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2% 연 2.1% 연 2.2% 연 2.3%
7.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연 3%
  • 기본적으로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남은 기간은 부부합산 소득에 따른 금리 가산됨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1명당 위 특례금리 4년 연장 (최대 3명, 12년간)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기간이 지난 후 +0.4% 금리 가산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특례금리 기간이 지난 후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에 맞춰서 금리 가산적용 예정(추후 공시)

대출 실행 후 자산심사가 부적격인 경우가 발견되면 향후에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이하 부적격: 0.1% 가산금리 부과
  • 1천만원 초과 부적격: 2% 가산금리 부과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 우대금리 적용 및 상환방법 변경등이 불가능해지니 유의하세요.

자산심사에 대한 상세 안내는 여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기간

  • 기본 2년에 5회 연장하여 최대 12년 가능
  • 최대 12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명당 2년 추가 (최대 4명, 8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조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2024년 12월 31일까지) 연 0.1% 우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 조건변경 가능)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대출기간 중 조건변경 불가하며 최종금리 1%까지 적용)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

  • 최고 3억원 이내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규, 갱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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