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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조건과 혜택 정리

캠린이 결이 2023. 10. 31.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동물병원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을 키우기 좋지만 금액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의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점차 각 지자체로 확대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대전 등은 아쉽지만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건과 혜택이 다르니 아래 글을 참조 바랍니다.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건과 혜택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가 있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의미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고 합니다.

필수적인 진료는 30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면 지원 가능한 동물병원 리스트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경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건과 혜택

돌봄 취약가구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여야 합니다. 1인가구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마리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백신, 중성화, 검진, 치료등의 의료지원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문의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꼭 접수 후에 병원을 가셔서 진료 후 비용 청구하시면 됩니다.

돌봄 취약가구의 소득 기준 및 관련 서류는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반려동물 돌봄취약가구 소득 기준 및 관련 증빙 서류 안내.pdf
0.12MB

전국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면제

2023년 올해 10월부터 전국의 반려동물들 병원비 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원래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등의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진료행위만 면제였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의료비의 부가세 10%도 면제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병원비 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꽤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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