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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확인

캠린이 결이 2024. 3. 1.

2024년 3월의 첫날인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교해서 지급액과 대상가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금액, 신청방법 등 확인해 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간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아래 표와 같이 가구 구성별로 벌어들이는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1인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금액(부부합산)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가구원합산) 가구원 소유의 예금 ,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1인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연봉)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 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 급여액(연봉)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금액과 재산이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배우자 포함 전문직인 경우
  • 배우자 포함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 모두가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일

현재 신청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중 하반기 신청(2024.03.01~15)이며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2023년 하반기분의 지급시기는 2024년 6월 말입니다. 전에 상반기분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금액 확인 및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현장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한다면 접수하는 관할 처리기관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하는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 재산 입증서류, 전세(임대) 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해당 서류

근로장려금을 담당하는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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