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캠린이 결이
2024. 2. 29. 09:58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조건 및 자금 신청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단 심사를 통해서 대출대상을 심사 후 지원됩니다.
- 접수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6% (20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 1년 후 금리인하제도 적용)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 대출한도: 기존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최대 3천만원, 최소 1천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
- 업력 90일 이상
- 저신용(NCB744점 이하, 심사일 기준)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상세한 융자조건과 소상공인 기준 등의 대상 안내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 절차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사이트에 가입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홈텍스의 마이데이터로 확인하도록 간소화되어 있습니다만 따로 준비해야 할 자료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 사본파일, 사업장(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파일,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일 기준 공휴일 제외하고 3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취소되니 유의하세요.